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폐업, 사망, 노령, 퇴임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보호되는 제도가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별다른 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많은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노란우산공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장ㆍ단점 그리고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혜택
가입자소득공제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것은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프리랜서,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금액 공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여러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체만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 변경 불가능합니다.
가입부금
- 월납기준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언제든 신청가능하나 감액은 공제부금 3회 이상 납부한 이후 납부부금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금납부일은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가능합니다.
- 부금납부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 1666-998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터넷신청
가입방법
폐업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합니다.
청약서 작성 후 부금납부 자동이체를 위한 예금계좌 지정후 청약금 1회를 납입해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등),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 확인서, 무등록폐업미적용 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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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공제금
폐업, 퇴임, 노령, 사망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가입자에게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란공제우산에는 장점만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단점을 알려드리겠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일 큰 단점으로는 본인 능력껏 적금식으로 납부를 하지만 어느 순간까지 정해서 납입하는 것이 아닌 지급사유가 될 때까지 납입을 하는 것으로 목돈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폐업, 퇴임, 노령, 사망등의 지급사유 없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해지가 가능하나 내가 낸 돈이라도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내가 납입한 부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이율이 발생하며 1년 내 일시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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