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요즘 코로나는 거의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분위기는 흐르지만 국민들은 여느 때보다 살기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 대출이자는 천정부지로 올라 아이 용돈마저 줄여야 하는 이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며 당초 계획된 금액은 20만 원이었으나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3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럽습니다.
기장군을 필두로 다른지역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2023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지속적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모두 신청대상입니다.
* 기장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신청대상입니다.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미지(f-6) 신청대상입니다.
지급금액
1인당 30만원이고 가구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이 3명이면 90만원이 신청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2023. 02. 15.(수) ~ 2023. 04. 14.(금)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 2023. 02. 22.(수) ~ 2023. 04. 14. (금)
→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도록 안되어 있으니 행복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가능하니 가족 중 한 명만 가면 됩니다.
→ 가족이 아닌 동거인일 경우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02. 22.(수)부터 방문하여 개별신청만 가능합니다.
* 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부제 적용
신청일 당시 혼잡할 수 있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하니 날짜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2023. 02. 15.(수) ~ 2023. 03. 08 (수) 까지는 5부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02. 15 ~ 02. 21 까지 와 주말은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2023. 03. 09(목) ~ 2023. 04. 14(금) 까지는 5부제가 해제되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ㆍ일 |
온라인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모두 |
오프라인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예를 들어 세대주가 1957년 생이면 화요일이 신청하는 날짜가 됩니다.
현장방문은 복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온라인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전화문의
문의사항이 있으면 콜센터 709-8691-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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