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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12. 29.

 

임신은 축복이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저출산문제가 대두되어 출산지원금 제도가 있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출산지원제도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첫 만남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출산 후 아이의 진료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유산ㆍ사산도 포함

 

▶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단,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급금액 및 사용처

▶ 2023년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2024년 - 태아당 100만 원 지원

쌍둥이 200만 원 / 세 쌍둥이 300만 원 / 네 쌍둥이 400만 원

 

2024년부터 다둥이 임산부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소득에 관련 없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신부가 해당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진료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아기 진료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기간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카드사에 바우처등록을 요청 후 승인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소멸되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 반드시 바우처로 결제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반드시 본인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타인은 사용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임신ㆍ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산부등록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등록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후 국민 건강보험 공단 또는 정부 24에서 등록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ㆍ출산 확인 정보를 등록해 준 경우에만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ㆍ출산 진료비

정부 24 온라인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직접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임신 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임신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아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전담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 (임신만 신청가능)

 

팩스로 신청

공단 지사 팩스로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식입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확인

▶ 해당 카드사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 (PC)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ㆍ출산 진료비 >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설치 후 민원 여기요 > 조회 >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조회 (모바일)

 

2024년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2024년부터는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둥이를 임신 중이라면 추가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

* 2024.1.1 이전 바우처 신청자

** 2024.1.1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 또는 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추가지급금액

▶ 기존 다태아 140만 원 지급

쌍둥이 - 60만 원 추가

세 쌍둥이 - 160만 원 추가

네 쌍둥이 - 260만 원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이 기재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출생일로부터 1개월 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공단 지사로 위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사에서 신청받지 않습니다.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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