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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부모가정 지원금 확인 및 신청안내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5. 25.

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의 자녀)의 아동을 한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일 경우)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3년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024,146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거주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한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를 경우에도 양육을 하는 자녀인 것이 증명되면 한부모가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단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가능하나 사실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 (미혼모와 미혼부는 제외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자녀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아동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원종류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자녀 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ㆍ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ㆍ아동 교육지원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ㆍ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으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사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여부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한부모가족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ㆍ소득.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서류는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에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그리고 한부모가족 상담센터에 문의 후 방문 신청 바랍니다.

     

    문의 전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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