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천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물가상승과 코로나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온라인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음식점, 개인 서비스업등이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과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대출
말이 지원이지만 특례보증 대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살기 위해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왔고 이자만 2년간 납부하다 현재 원금을 상환할 때입니다. 수입이 있어도 코로나때 받은 대출 원금 상환으로 힘든 상황이라 누구든 정부대출이 있다고 하면 신청할 것입니다.
힘든 이 때 인천시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해주니 인천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될 듯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일자
신청대상
인천 소재의 음식점업 / 도ㆍ소매업 / 교육서비스업 /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무점포 소매업
- 최근 3개월 이내 (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 재단ㆍ신보ㆍ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등의 보증제한 업종과 연체 및 체납등의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일자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한도소진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단홈페이지의 '골목상권 특례보증 신청'예약에 한해 상담가능하며 은행 어플 및 재단 홈페이지 일반 상담예약을 통한 신청은 절대 안 됩니다.
보증기간 및 보증 한도, 이자
지원규모
100억 원
보증한도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상환기간 및 이자
상환기간은 5년이며 최초 3년간 이자의 1.5%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상환기간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분할상환입니다.
***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상환 또는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
5년 만기의 경우 0.8%
거치기간 없이 원금분할상환 하거나 또는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경우 0.2% 추가 감면혜택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신한, 하나, 국민) / 고정금리(농협) 적용
대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예약 7월 31일 월요일 9시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방문예약 중복 불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골목상권 특례보증 신청'을 통해 예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이면 온라인예약을 권고드린다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현장 방문예약을 하셔서 재단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시 자금소진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2. 재단 내방 후 지원 요건 등 상담 안내를 받습니다.
3.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4. 서류 심사 완료 후 개별 연락이 갈 것입니다.
5.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이 됩니다.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화해 주세요. 1577-3790
마무리
인천시 소재의 소상공인 분들께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단 100억 한도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