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녀금 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기준 대상이 확대되며 최대 지급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반기신청, 하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두 번 모두는 안되고 하나만 정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서 재산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였다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니 하반기에는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함께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자가 정기 신청만 가능한 이유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매월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하니까 어느 정도 소득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때 소득을 확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6월 지급
하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지급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기한 후 신고하면 지급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요건
우선 2022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유한 재산과 소득금액에 따라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고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요건 확인 바랍니다.
재산
재산의 기준에는 토지, 주택, 주식, 자동차, 회원권,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 부동산 등등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입니다. 형제, 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 자녀장려금은 50%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님 재산액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이 2억 5천만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형제와 부모님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형과 부모님 또는 동생과 부모님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즉, 형제는 함께 살아도 서로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소득
총소득 기준금액은 모든 소득을 더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등 - 75% 부동산입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소득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 연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소득기준
- 홑벌이 가구 연소득 : 4,000만 원 미만일시 자녀 1인당 80만 원
- 맞벌이 가구 연소득 : 4,000만 원 미만일시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80만 원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위 금액에서 50% 감면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또한 재산요건에 따라 50% 감액된 금액 지원됩니다.
반기분 지원금액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03.01 ~ 23.0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09.01 ~ 23.0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상반기분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원금의 35%가 지원되고 하반기분이 다음 해 3월 신청 6월에 65%가 지원이 됩니다.
만약 12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6월에 모든 금액 한 번에 지원됩니다.
3월 하반기 신청분에는 지원이 덜 된 금액이 있다면 추가지급이 되며 근로소득이 없거나 국세 체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 환수되어 나머지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지급될 장려금 중에서 30% 한도까지 먼저 체납된 세금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카카오톡으로 신청 안내받은 경우
열람하기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ARS(1544-9944), 홈택스, 손텍스로 신청하면 되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PC에서 홈택스 접속한 후 로그인한 후 (인증서 필요합니다.)
메인 페이지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클릭 후 신청 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지금껏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못 받은 경우에는 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시면 안내 대상 여부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 사진에 보면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확인을 해보면 안내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재산요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자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장녀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만 만족하면 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요건만 만족하면 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장려금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지급됩니다.
가구원 기준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하고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 9월 정산 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를 합니다.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배우자에 해당되는지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 비속 소유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직계존. 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집에 전세금을 드리고 임차해서 살고 있더라도 직계비. 존속 소유 주택이라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형제, 자매는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된다면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 비속 계좌도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계좌번호를 오류로 기재했다면 관할세무서에서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계좌번호 변경을 원하면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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