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및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자금대출이라는 정부주도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국가가 이런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로써 일반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와 더불어 대출금을 갚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등록금이 비싼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 대학교 공부를 못하게 되는 비극을 막고자 생긴 대출이고 이자가 저렴하지만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빚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심한 경우에는 불량신용자로 전락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을 잘 따져보고 올바른 대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신청기간과 대출실행기간입니다.
학자금대출은 매학기 등록금 수납기간 전후 대출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 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실행가능시간과 마감시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2023학년 1학기 1.7%의 고정금리
대출한도
ㆍ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연 300만원)
ㆍ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적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대출상환
대출상환방법 선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자발적 상환 (수수료 없음)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중도상환 (일회성 상환) : 목돈이 생겼을 때 일회성으로 대출중도상환 하는 방식
- 자동이체방식 :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 신청하여 매월 자동 이체 되는 방식
2) 의무적 상환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ㆍ납부고지ㆍ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대출기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유예기간 이후 의무상환 개시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 가능)
(소득금액이 상환기준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60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 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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