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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신청이 끝나고 8월 29일부터 정기분 지급이 시작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는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만이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 지을 수 있으므로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반기분 신청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기분 신청 또는 반기분 신청 중 어느 한 가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유형, 재산,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유형을 말합니다. 만 7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살 경우에는 부모님의 나이 기준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입니다. 하지만 만 7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살 경우 부모님의 나이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홑벌이가족이 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유형을 말하는데 부모님 또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이들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 형제, 자매가 함께 살더라도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아 개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는 신청이 되더라도 결과에는 재산초과로 인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구원의 총재산이므로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주택이 부모님의 소유라고 해도 재산에 포함되어 주택의 가격이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총 재산 2.4억 원 이상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총 재산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 차감된 금액 지급
총 재산 1.7억 원 미만
전액 지급
*** 총재산에는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등의 합계액입니다. 유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은 2023년 1월~6월까지의 총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상반기 신청 (전년도 하반기분 소득)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지급
하반기 신청 (당해연도 상반기분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지급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정기분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웜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반기분
22년 하반기 소득분 →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액의 35%
반기분의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고 정기분 결정금액 산정 시 지급되므로 8월 말 지급됩니다.
반기분의 지급액은 35%씩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미납된 국세가 있다면 세금으로 환수되며 지급될 금액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30%는 정기분 지급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계산은 아래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산정식
하반기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분)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x 2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
예) 단독가구의 A 씨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이 600만 원인 계속근로자입니다. 재산은 1억 미만입니다.
하반기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산식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6,000,000 + (6,000,000 ÷ 6) X 6 = 12,000,000
1,200만 원은 단독가구 총소득의 요건(2,200만 원 미만)에 충족되어 신청가능하며 재산도 1.7억 원 미만으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유첨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소득이 600만 원 일 경우 단독가구는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35% 지급되므로 1,650,000 x 35% = 577,500원을 12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7~2.4억 원 미만이라면 577,500원에서 50%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예) 홑벌이가구의 B 씨는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이 900만 원입니다. 계속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상반기 총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부부의 총소득은 1,000만 원이고 재산은 1억 미만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산식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10,000,000 + (10,000,000 ÷ 6) X 6 = 20,000,000
이 가구는 총소득이 1,8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3,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홑벌기 가구는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35%가 지급되므로 2,850,000 x 35% = 997,500원이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5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신청자의 1월~6월까지의 소득은 900만 원이고 배우자의 1월~6월까지의 소득은 600만 원입니다. 부부의 총소득은 1,800만 원이고 재산은 1억 미만입니다.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산식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15,000,000 + (18,000,000 ÷ 6) X 6 = 30,000,000
이 가구의 총소득은 3,000만 원으로 맞벌이 총소득기준의 요건(3,800만 원 미만)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35%가 지급되므로 3,300,000 x 35% = 1,155,000원이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5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카카오톡으로 신청안내 받은 경우
해당 문자에서 url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 안내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 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도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으니 확인하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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