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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8. 22.

2023년 정기분 신청이 끝나고 8월 29일부터 정기분 지급이 시작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는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만이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 지을 수 있으므로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반기분 신청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기분 신청 또는 반기분 신청 중 어느 한 가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유형, 재산,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유형을 말합니다. 만 7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살 경우에는 부모님의 나이 기준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입니다. 하지만 만 7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살 경우 부모님의 나이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홑벌이가족이 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유형을 말하는데 부모님 또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이들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 형제, 자매가 함께 살더라도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아 개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는 신청이 되더라도 결과에는 재산초과로 인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구원의 총재산이므로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주택이 부모님의 소유라고 해도 재산에 포함되어 주택의 가격이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총 재산 2.4억 원 이상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총 재산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 차감된 금액 지급

    총 재산 1.7억 원 미만

    전액 지급

     

    *** 총재산에는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등의 합계액입니다. 유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은 2023년 1월~6월까지의 총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상반기 신청 (전년도 하반기분 소득)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지급

    하반기 신청 (당해연도 상반기분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지급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정기분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웜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반기분

    22년 하반기 소득분 →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액의 35%

     

    반기분의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고 정기분 결정금액 산정 시 지급되므로 8월 말 지급됩니다.

    반기분의 지급액은 35%씩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미납된 국세가 있다면 세금으로 환수되며 지급될 금액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30%는 정기분 지급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계산은 아래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산정식

    하반기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분)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x 2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

     

    예) 단독가구의 A 씨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이 600만 원인 계속근로자입니다. 재산은 1억 미만입니다. 

    하반기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산식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6,000,000 + (6,000,000 ÷ 6) X 6 = 12,000,000

    1,200만 원은 단독가구 총소득의 요건(2,200만 원 미만)에 충족되어 신청가능하며 재산도 1.7억 원 미만으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유첨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소득이 600만 원 일 경우 단독가구는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35% 지급되므로 1,650,000 x 35% = 577,500원을 12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7~2.4억 원 미만이라면 577,500원에서 50%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예) 홑벌이가구의 B 씨는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이 900만 원입니다. 계속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상반기 총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부부의 총소득은 1,000만 원이고 재산은 1억 미만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산식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10,000,000 + (10,000,000 ÷ 6) X 6 = 20,000,000

    이 가구는 총소득이 1,8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3,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홑벌기 가구는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이에 35%가 지급되므로 2,850,000 x 35% = 997,500원이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5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신청자의 1월~6월까지의 소득은 900만 원이고 배우자의 1월~6월까지의 소득은 600만 원입니다. 부부의 총소득은 1,800만 원이고 재산은 1억 미만입니다.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산식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15,000,000 + (18,000,000 ÷ 6) X 6 = 30,000,000

    이 가구의 총소득은 3,000만 원으로 맞벌이 총소득기준의 요건(3,800만 원 미만)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이에 35%가 지급되므로 3,300,000 x 35% = 1,155,000원이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5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2.11MB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카카오톡으로 신청안내 받은 경우 

    해당 문자에서 url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 안내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 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도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으니 확인하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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