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5년 저축하면 5000만 원 목독으로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1.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대 6년까지 군복무기간이 인정이 된다고 하니 군복무기간이 긴 경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조건
개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표를 참조 바랍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무원 등 가입가능
*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지만 무소득자는 가입불가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 지원상품 중복 가입가능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된 청년은 중복해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두 상품중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매월 납입금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신청 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직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금리 | 미정 | 6% |
혜택 | 정부지원금 최대 6% (최대 40만원)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세 면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희망적금은 2년 가입 만기 시 5%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월 70만 원씩 5년을 저축하면 4,2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으로 만들어주려면 이자는 6%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확인 금리는 추후 발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일괄적용이 아닌 소득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최소 126만 원에서 최대 144만 원까지 추가 기여금 또한 지급한다고 하니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입혜택인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금융기간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기여금이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정책 금융상품은 은행이자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기여금을 매월 지급해 줍니다. 기여금의 경우 1년마다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총급여 | 기여금 지급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연봉이 2,400만 원에 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총납입금은 4,200만 원이고 금리가 6% 일 경우 이자는 6,405,000원이고 정부기여금은 1,440,000원으로
5년 뒤 예상 수령액은 49,845,000원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미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월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고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한 후 결과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본인이 취급하는 은행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달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년간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기간 5년 동안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개인소득이 기준 충족 시 정부기여금 재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 혜택
중도해지 한 경우 납입한 금액만 지급이 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지요건이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폐업 또는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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