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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출시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상품입니다.)
6월 15일 오전 9시 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국민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대구은행 등 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나이와 소득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신청나이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라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집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단,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존. 비속,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구간입니다. (중위소득확인 바로가기)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더 알아보기
ㆍ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등 가입가능
ㆍ공무원 가입가능
ㆍ무소득자는 가입 불가능
ㆍ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중복불가)
ㆍ직개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불가능
ㆍ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 지원상품 중복 가입가능
ㆍ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ㆍ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아래표를 참조하면 되는데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이고 소득조건 (총 급여 2천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합니다.
우대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은 기본금리 4.5% + 우대금리 1% + 소득우대금리 0.5% 최대 6%로 금리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 (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0회 |
소득 +우대금리 | 소득+우대금리 전체 지급% |
소득+우대금리x80% 지급 | 소득+우대금리x60% 지급 | 소득+우대금리x40% 지급 | 소득+우대금리x20% 지급 | 미지급 |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원하는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첫 5 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88,93,98,03년생 | 89,94,99,04년생 | 90,95,00년생 | 91,96,01년생 | 92,97,02년생 |
6월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저축금액
계약기간 5년인 자유적립식 예금으로서 매월(1일에서 말일) 자유롭게 1천원~70만원까지 천원단위로 저축(만기일 전까지 저축가능)
→연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가능(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만약 중도해지 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지요건이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정부기여금이란?
청년도약계좌는 국가정책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상품에는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기여금을 매월 지급해 줍니다.
정부기여금은 1년마다 가입자격 우지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총급여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예를 들어 연봉이 2,400만원이고 월 70만원씩 납일 할 경우
5년 뒤 원금 4,200만원이고 금리가 6% 일 경우 이자는 6,405,000원 그리고 정부기여금은 1,440,000원으로 5년 뒤 수령액은 49,84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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