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7. 19.

7월 호우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비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 합니다. 시설 피해만 2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앞으로도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 필요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목차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정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량, 대설, 지진과 같은 풍수해에 대해 보험가입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받아 보험가입자는 저렴함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동산 포함)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화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량 / 해일 / 대설 / 지진(지진해일)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가 되어도 보상받을 수 있고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지방자치단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의 민원실 내 보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입문의를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1. 보험가입안내를 통해

    2.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 확인을 한 후

    3. 보험가입 서식을 작성합니다.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이 발급됩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 유의사항

    풍수해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단, 피해가 없다면 보험료 환급은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가입문의

    전국 시ㆍ군ㆍ구 재난관리부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DB손해보험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이 되지 않으니 먼저 전화로 문의 후 가입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납입방법

    풍수해보험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시납

    2회 분납 시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시 :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 장기계약 시 이용가능)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Ⅰ (개별가입)

    주택(단독ㆍ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가입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풍수해보험Ⅱ (단체가입)

    주택(단독ㆍ공동) 가입

    주택정액보상방식

    특약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풍수해보험Ⅲ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단독ㆍ공동) 가입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풍수해보험Ⅳ (실손보상형)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ㆍ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실손비례 보상방식

    특약 : 야외간판

     

    풍수해보험Ⅰ~Ⅲ은 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정액보상제입니다.

    풍수해보험Ⅳ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피해금액만큼 보상해 주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상가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장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며 재고 자산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재고자산은 상가 내에 있는 시설 및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포함합니다.

    나의 집 또는 상가 보험료 계산

    보험요율과 목적물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목적물에 따라 보험요율 정보 확인해 보세요.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며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급수는 총 1~4급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1급 또는 3급입니다.

    1급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기둥, 외벽, 지붕 모두 내화구조입니다.

    2급은 기둥과 벽은 내화구조이나 지붕이 불에 타는 재질인 건물

    3급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

    4급은 목재구조 또는 천막 등 불에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건물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부산 광안동의 한 아파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인지 그냥 주택인지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 확인 없이 예를 든 내용이니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26평형에 납입보혐료는 보상형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본인 납부 금액은 15000~20000원 사이입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부산 용호동의 제 가게를 예를 들었습니다. 보상한도 입력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한도에 따라 납입금액이 다릅니다.

    공장의 경우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상가의 경우 1억 이하입니다.

    5천만 원을 입력하니 연간 43,000원가량 납입보험료가 산정되었고 7천만 원 입력하니 연간 60,000원가량의 납입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 및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ㆍ 일반적으로 풍수해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피해를 보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ㆍ 세입자 및 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ㆍ 주택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ㆍ 기재된 주택에만 보상이 되므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에 문의하여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ㆍ 기상특보 발효 이후 가입할 경우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지만 연간 부담하는 보험료는 10만 원을 넘지 않으니 몰랐다면 모를까 안다면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해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년 장마에 비소식에 안타까운 소식이 많으니 미리 대비해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