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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4. 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할 시 전방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3월 22일 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 발견하면 즉시 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목차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전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정지

    - 녹색 신호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에 따라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등에 따라 녹색 신호시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22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승합차 7만 원

    승용창 6만 원

    이륜차 4만 원

    그리고 벌점이 15점 부과되니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란?

    과태료란 도로교통 위반 시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보다는 높은 금액이 부여되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미룬다면 위반 건수와 금액 그리고 납입한 금액이 합쳐지면서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등의 행위를 했을 때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힌 경우인데 바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은 1년 누적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운전면허, 조사예약 메뉴에 들어가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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