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 주택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SH장기안심주택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12. 20.

SH장기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SH장기안심주택은 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찾아서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SH장기안심주택
서울시 주택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SH장기안심주택

 

SH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을 하면 됩니다.

 

 

SH장기안심주택

SH장기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SH장기안심주택은 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찾아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SH장기안심주택의 신청조건

SH장기안심주택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입주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서울시 거주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ㆍ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인

SH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요건

SH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권 또는 전세권을 보유한 주택이 없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이 기준액 이하인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ㆍ서울시 거주자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ㆍ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SH장기안심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가구

- 노부모부양자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자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SH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12월 26일 10시 ~ 12월 29일 17시

 

서류제출 기간 : 2023년 12월 26일 ~ 2024년 1월 5일

신청방법

SH장기안심주택의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을 하면 됩니다.

 

 

1.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서울시 주택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SH장기안심주택
서울시 주택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SH장기안심주택

 

2. 'SH인터넷청약'클릭해 주세요.

서울시 주택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SH장기안심주택
서울시 주택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SH장기안심주택

 

3. 장기안심>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선택 후 청약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6. 신청자격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 신청자에 해당하는 가점사항 입력 해 주세요.

 

8. 다시한번 인증서로 본인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SH장기안심주택 서류 제출

청약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를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1. 제출서류 : 서류심사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아래를 클릭하여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주민등록표등본

ㆍ주민등록표초본

 

3.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ㆍ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도록 발급

 

ㆍ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ㆍ피부양자 주민등록표 초본

-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ㆍ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신청자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도록 발급

 

ㆍ임신진단서

- 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함

- 부양가족, 미성년자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 수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에 한함

-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불가

 

4. 해당자만 제출 (가점제출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 증명원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치구확인의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

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SH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내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무주택세대구성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