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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6. 8.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사치세 신고기간입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에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아래에서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그 외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빨리 하세요.

홈택스 기한 후 신고방법

 

⬛위 버튼에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세금납부 > 부가가치 신고 >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 기한후신고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

 

손택스 기한 후 신고방법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접속 후 로그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해당하는 과세유형 > 기한후신고

 

⬛정보 입력 수 신고서 제출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

 

세무서 방문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후 기한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담당 조사관이 신고서 검토 후 처리

 

사업실정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여 폐업이 아닌 실적이 없는 사업장인것을 확실히 하십시요.

 

기한 후 신고 납부방법

기한 후 신고 납부는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여 바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납부는 자진납부방법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납부방법

  • 납부 ㆍ고지 ㆍ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정보입력 후 납부하기 

손택스 납부방법

  •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해당되는 항목 작성 후 납부하기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의 20%

 

⬛납부 불성실(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 수 x 이자율 (1일 22/100,000)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공금가액의 0.5%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신고 시 :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시 :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시 : 가산세액의 20% 감면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사업자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 전에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신고에도 마감기한이 있으니 잊지 마세요.

 

통지를 받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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