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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6. 28.

음식이 관련된 업종의 고용주 또는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불시에 보건증 단속이 나올 수 있고 적발 시 고용주와 직원에게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목차

     

    보건증 발급절차

    보건증 발급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 기관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건증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결과 판정까지 5일 정도 소요되는데 결과통보 문자수신 후 건강진단 실시한 보건소 방문하여 찾으러 가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검사항목

    일반 요식업 종사자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

    유효기간

    식품위생업 종사자 - 1년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유흥ㆍ청소년유해업소ㆍ안마시술소 - 3개월

    단속 시 벌금(과태료)

    직원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5인 미만 사업장 업주 -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업주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150만원

    발급비용

    보건소 - 3,000원

    보건증 발급 병원 - 1~2만원 내외

    보건증 발급방법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 -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방문

     

    또는 보건소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건강진단 결과 문자 수신 후 굳이 보건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 후 인증서로 본인인증받으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처음 발급받은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을 경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건증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아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초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았다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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