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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6. 15.

대한민국에 국적이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우선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 제도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입과는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으나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누구든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되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경우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문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 12] + 고급승용차 및 회원권 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023 기초연금 수령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대 323,180원 최대 517,080원

 

*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부부가구는 감액조건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액산정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액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484,700원 이하일 경우

ㆍ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국민연금 매월 48만원 이상 수급)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으로 계산하여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ㆍ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ㆍ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ㆍ가입기간일 길수록 좀 더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ㆍ가입기간이 동일한 경우 가입시기나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급여액 초회방법

A급여액은 국민연금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가입내역ㆍ예상연금의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

(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ㆍ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구분 23년 1월 ~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예

예시) 단독가구이며 매월 6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A급여액은 30만원일때 기초연금액 얼마일까요?

 

소득재분배급여로 기초연금 계산 시

기준연금액 323,180원 - 2/3 x A급여액 30만원 + 부가연금액 161,590원 = 284,770원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기초연금 계산 시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급여액 = 807,950 - 600,000 = 207,950원

 

두계산중 높은 금액은 수령하므로 기초연금을 284,77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노년ㆍ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방문신청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혹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부적합 판정 시 이후 5년간 매년 확인을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경우 재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지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접수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주민등록사 생일이 있는 달의 앞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일 당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을 늦게 신청한 경우 받지 못한 개월은 수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생일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중복수급 여부

국민연금(노령연금) + 기초연금

- 중복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 중복 수급 가능

유족연금 + 기초연금

- 중복 수급 가능

장애연금 + 기초연금

- 중복 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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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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