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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6. 1.

기초연금이란 노후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목차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1. 국민연금보험공단 : 만 65세 미만 국민연금 /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2. 보건복지부 : 2008년 기초노령연금 / 2014년 기초연금

    ***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이며 다른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이후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1. 부부 중 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한 최종 금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08만 원을 차감하고 30% 공제한 금액입니다.

    ***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ㆍ어업ㆍ임업등 기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등

    - 재산소득 : 예금ㆍ적금등 이자,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자녀 명의의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우 그리고 시간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 경우에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6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되며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간표준액 20억 원이 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의 주택이라면 월 130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의 예시표

    * 식 : (주택표준시가 x 0.78%) / 12개월 = 소득인정액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8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알아보기

    case1. 단독가구, 월 소득 200만 원 근로소득, 연금 40만 원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얼마인가요?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1,044,000원

    소득평가액은 1,044,000원으로 재산소득환산액이 976,000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case2. 부부가구, 월 소득 200만 원 근로소득, 연금 30만 원 수급, 배우자 23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얼마인가요?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0.7 x (230만 원 - 108만 원) = 1,798,000

    소득평가액은 1,798,000원으로 재산소득환산액이 1,434,000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 토지,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기존 건물 평가액 + 청산금), 분양권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이나 토지등은 시간표준액을 사용합니다 ***

     

    기본재산액 :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은 최소 7,250만 원부터 1억 3,500만 원까지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동산)

    구분 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권 포함), 특례시
    예) 서울 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
    7,250만원

    금융재산 : 현금,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ㆍ적금, 보험 등을 말합니다.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고 2,000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채 :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을 말하며 개인 간 부채는 법원판결, 화해조정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보증금 중 주택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로 인정되며 주택, 상가 보유 시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단, 차량이 10년 이상의 차량과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이때 장애등급은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기타(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라 함은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재산 소득액 알아보기

    case) 중소도시에 사는 부부합산 일반 재산 3억 원, 부채 없이 금융자산 1억 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없는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얼마일까요?

     

    [{(3억 원 - 8,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0} x 0.04 / 12 = 983,333원으로 부부의 소득평가액이 2,248,667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Seok Hae Young | haeyoung87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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