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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후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목차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1. 국민연금보험공단 : 만 65세 미만 국민연금 /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2. 보건복지부 : 2008년 기초노령연금 / 2014년 기초연금
***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이며 다른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이후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1. 부부 중 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한 최종 금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08만 원을 차감하고 30% 공제한 금액입니다.
***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ㆍ어업ㆍ임업등 기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등
- 재산소득 : 예금ㆍ적금등 이자,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자녀 명의의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우 그리고 시간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 경우에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6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되며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간표준액 20억 원이 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의 주택이라면 월 130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의 예시표
* 식 : (주택표준시가 x 0.78%) / 12개월 = 소득인정액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5만원 |
8억원 | 52만원 |
8억원 | 58.5만원 |
10억원 | 65만원 |
15억원 | 97.5만원 |
20억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알아보기
case1. 단독가구, 월 소득 200만 원 근로소득, 연금 40만 원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얼마인가요?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1,044,000원
소득평가액은 1,044,000원으로 재산소득환산액이 976,000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case2. 부부가구, 월 소득 200만 원 근로소득, 연금 30만 원 수급, 배우자 23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얼마인가요?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0.7 x (230만 원 - 108만 원) = 1,798,000
소득평가액은 1,798,000원으로 재산소득환산액이 1,434,000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 토지,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기존 건물 평가액 + 청산금), 분양권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이나 토지등은 시간표준액을 사용합니다 ***
기본재산액 :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은 최소 7,250만 원부터 1억 3,500만 원까지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동산)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권 포함), 특례시 예) 서울 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 |
7,250만원 |
금융재산 : 현금,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ㆍ적금, 보험 등을 말합니다.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고 2,000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채 :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을 말하며 개인 간 부채는 법원판결, 화해조정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보증금 중 주택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로 인정되며 주택, 상가 보유 시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단, 차량이 10년 이상의 차량과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이때 장애등급은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기타(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라 함은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재산 소득액 알아보기
case) 중소도시에 사는 부부합산 일반 재산 3억 원, 부채 없이 금융자산 1억 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없는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얼마일까요?
[{(3억 원 - 8,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0} x 0.04 / 12 = 983,333원으로 부부의 소득평가액이 2,248,667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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