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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불복청구)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8. 22.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금이 8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제외, 감액, 또는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기도 하고 이에 납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불복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청구)

 

목차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었고 재산이 2.4억 미만이며 신청일에 신청을 잘했다면 예상금액과 맞게 지급이 되는 게 맞는데 감액이 되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불복청구를 하면 됩니다.
     
    불복청구를 하면 무조건 지급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불복청구 전에 반드시 소득, 재산, 신청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이 받아들여지면 30일 안으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126 → 3

    이의신청을 유선통화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역을 작성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메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하단에서 불복 (과적/이의/심사등) 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청구)

    불복청구 신청 → 이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청구)

    기본 인적사항 입력한 후 이의 신청 내요을 입력합니다.

    불복이유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서식제출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불복청구.zip
    0.19MB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감액 대상인 경우

    1. 재산이 2.4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신청대상자로 안내가 와서 신청을 했다면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2. 장려금 수령을 위해 허위로 임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의 계약서라는 것이 확인되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허위계약서 제출은 금지해야 합니다.

     

    3.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됩니다.

     

    4. 비과세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5.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금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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