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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세금 및 통신비 체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임데도 불구하고 세금체납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세금체납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에서 세금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국세로 인한 근로장려금
미납된 국세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될 근로장려금에서 최대 30%는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압류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니 근로장려금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186만 원 이상이라면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세금 납부가 되고 나머지 185만 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우체국방문(현금수령)을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수령을 선택했다면 아래 버튼에서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현금수령으로 변경신청 하세요.
체납된 국세 여부 확인방법
내가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상단메뉴의 납부ㆍ고지ㆍ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압류방지 통장
정부에서는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지킴이라는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지원금을 해당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재난 의료비 지원금
- 아동 수당
- 장애 수당
- 기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어 압류를 막을 순 없습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압류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니 185만 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현금수령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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